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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중소기업 기업인증 CONSULTING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절세효과 및 기업의 기술력인정 및 대기업과의 원활한 마켓팅효과 등 정부정책적으로 정책자금한도 및 금리우대등 의 수많은 혜택들이 있으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기에는 정확한정보가 없고, 인증절차가 복잡하기떄문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에이블경영에서는 정확한 기업진단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기업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증의 기능 및 효과

- 세제혜택 으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효과
- 기업의 대내외적인 인지도 및 기업 이미지 향상
- 정책자금 우선심사대상, 한도우대, 금리인하, 보증료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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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CONSULTING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 개념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의 우대지원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1』(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취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기업성장 및 최대의 절세효과
기업부설연구소설립/벤처인증/ISO인증
기업인증은 설립부터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절세를 위한 기업인증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