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기업인증 CONSULTING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 벤처인증 | 이노비즈인증 | 메인비즈인증 | ISO인증 | 소재부품전문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CONSULTING
구분 | 신고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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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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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연구전담요원7명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10명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1명이상 | ||
대기업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옥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