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벤처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기업인증 CONSULTING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절세효과 및 기업의 기술력인정 및 대기업과의 원활한 마켓팅효과 등 정부정책적으로 정책자금한도 및 금리우대등 의 수많은 혜택들이 있으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기에는 정확한정보가 없고, 인증절차가 복잡하기떄문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에이블경영에서는 정확한 기업진단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기업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증의 기능 및 효과

- 세제혜택 으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효과
- 기업의 대내외적인 인지도 및 기업 이미지 향상
- 정책자금 우선심사대상, 한도우대, 금리인하, 보증료인하 등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소재부품전문인증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CONSULTING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先설립·後신고 원칙>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7명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10명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1명이상
대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옥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기업성장 및 최대의 절세효과
기업부설연구소설립/벤처인증/ISO인증
기업인증은 설립부터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절세를 위한 기업인증컨설팅